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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by 피플타이거 2021. 5. 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6-썸네일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47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이 있을 시에 분야별로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진단기관별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게끔 명시하였습니다.


 

 

번호 종류 인력기준 시설장비 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
진단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 기계화공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표준압력계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8. 산업용 내시경
9. 경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두께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14. 수압시험기
15. 접지저항측정기
16. 계전기기시험기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8. 정전전위측정기
19. 차압측정기
모든 사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3













건설안전
진단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1. 재료강도시험기
2. 진동측정기
3. 산소농도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건설업

 

 

일반 안전진단기관의 주요 업무는 기계, 전기, 화공 분야의 산업안전을 진단하고,
건설 분야는 건설안전진단기관을 따로 둠으로써 역할을 달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력배치가 달라지구요.

두 진단기관에서 각 분야별 자격소지자(기계, 화공, 전기, 건설안전)가 필수 조건이지만, 이 두 진단기관을 모두 아울러서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안전에 특화된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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