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때 원칙적으로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경우가 다소 있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관공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문제로 혼선을 겪는 경우를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직원 중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교육을 받으면 건축물의 기준에 따라 선임을 걸면 됩니다.
공공기관도 기준면에서는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 안전관리자 선정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서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는 반면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누구로 선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독직에 있는 사람'의 해석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로 규정하고 있고, 소방청 훈련(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서'감독직 직위에 있는 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소방청 훈령 제128호
제19조(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감독직 직위에 있는 사람'의 해석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하여 주무 부서인 소방청의 의견
공공기관에 따른 구분
- 중앙부처, 특별시, 광역시, 도, 공공기관,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상당하는 자.
- 학교 :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공공기관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
* 통합건물로 인하여 건물 내 관리부서가 별도 구성 또는 운영될 경우 관리부서 내에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
3. 법률 부분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할 소방서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에서부터의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하여 소방안전에 만전을 꾀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감독직에 있는지 억지로 찾아서 아니면 미뤄서 누군가를 끼워 넣는 식 보다는 누가 봐도 감독직에 있는 분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업무에 관심을 갖는다면 법의 취지에 맞는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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