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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by 피플타이거 2021. 5. 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3-썸네일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 사무실
)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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