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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소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 및 대상물 정리

by 피플타이거 2021. 8. 24.

소방안전관리자-선임관련-썸네일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서 규모가 일정 이상 더 큰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완, 보조하기위함인데요. 오늘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자격과 어떤 상황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 해당)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최소 선임 수 : 1명 선임해야 하고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2. '1번'을 제외한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최소 선임 수 : 1명 선임해야 하고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3. '1번', '2번'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제외)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최소 선임 수 : 최소 1명 선임.

4.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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