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 (제6조의4제1항 관련)
종류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가. 양성교육 |
○ 소양 교육 ○ 전기 관련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 |
1주 (35시간 이상) |
나. 전문교육 |
○ 소양 교육 ○ 전기 관련 법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행정실무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전력기술인만 해당한다) ○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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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 중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자의 등급,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구분ㆍ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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