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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나무의사 응시 자격

by 피플타이거 2022. 9. 30.

나무의사 응시자격 썸네일입니다.
나무의사응시자격

요즘 나무의사에 대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의사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는 없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관련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입니다.

 

1.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산업기사, 조경기사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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