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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산림사업 법인 등록기준

by 피플타이거 2022. 9. 29.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의 내용에 따라 필수 인력 및 자본금 시설 등이 필요합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산림 관련 법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 사업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 사업내용

  • 조림
  • 숲가꾸기
  • 벌채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3) 기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사무실

 

3. 산림토목

1) 사업내용

  • 가. 임도사업
  • 나. 사방사업
  •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 기타

3억원 이상

 

4. 자연휴양림 등 조성

1)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조성
  • 산촌생태마을조성
  • 산림욕장 조성
  • 치유의 숲 조성
  • 숲속야영장 조성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 유아숲체험원 조성
  • 산림교육센터 조성
  • 수목장림 조성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 건축기사 1명 이상

3) 기타

3억원이상

 

5.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1) 사업내용

  •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기타

1억원 이상

 

6. 숲길 조성ㆍ관리

1) 사업내용

숲길 조성ㆍ관리

 

2)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 기타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산림기술자(산림경영, 산림공학, 녹지조경)의 종류와 자격요건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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