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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산림기술자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

by 피플타이거 2022. 9. 2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림경영 기술자

1) 기술계열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사업

 

기술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술고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중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기능계열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 산림조성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

 

기능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1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능2급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산림공학기술자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

  •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
  • 임도사업
  • 사방사업
  •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 자연휴양림 등 조성사업
  • 유아 숲 체험원 등 조성사업
  • 수목원 조성사업
  • 수목장림 조성사업
  • 산림복원사업

2. 산지전용ㆍ산지전용ㆍ산지 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 위험성 검토

 

기술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고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중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녹지조경기술자

녹지 조경 기술자의 업무는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

  • 수목원 조성사업
  •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사업
  • 숲길 조성사업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 수목장림 조성사업

 

기술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술고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중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림기사는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

토목기사는 산림공학기술자로

조경기사는 녹지조경기술자로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로서 특급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산림기술사이고, 녹지조경기술자 특급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조경기술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부분은 토목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는 산림공학기술자로 활동은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 녹지조경기술자 분야는 조경 계열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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