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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by 피플타이거 2022. 9. 6.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썸네일입니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인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중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크게 사업장 위탁측정기관과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인 경우에 인력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의 경우

 

1)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24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48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 측정대상 사업장이 총 720개소 미만이고 그 중 5명 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2명 이상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관련 학위(화학과 및 화학공학과 학위는 제외한다)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화학(실험)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4)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이 360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3)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추가한다.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의 경우

 

1)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 또는 화학공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명 이상(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에서 실험실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유해인자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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