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의 인력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중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으로는 관련 자격증(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소지 인력과 관련 교육을 받은 분석 전담자 1명이 주 구성 인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자격증 관련으로는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와 대기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가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잘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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