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ㆍ제거(철거)업자의 인력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해당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 ,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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