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에서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기사 자격증만 해당 됩니다. 법령을 확인하시죠.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1년 동안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 근로자가 1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1만명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1명씩 추가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명 이상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자격증으로는 유일하게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만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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