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의 내용 중 보건진단기관의 인력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보건진단 기관의 인력 중 산업위생관리기사는 2명이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인력 | 인원 | 자격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1명 이상 |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분석전문가 | 2명 이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산업위생관리기사 |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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