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관련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by 피플타이거 2022. 9. 6.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썸네일입니다.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기계화공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의사(별표 30 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