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단기관의 인력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 부분만을 발췌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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