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관련

산업위생관리기사 활용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by 피플타이거 2022. 9. 6.

보건관리전문기관인력썸네일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중에서 인력부분만 발췌)

 

 

1. 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