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중에서 인력부분만 발췌)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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