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또 무엇이 다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각 법의 제 1조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법 제1조(목적) 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 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법 제1조(목적) 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에.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요렇게 요약해볼 수 있는데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법으로 안전과 보건의 조치에 대해(전기, 유해물질, 폭발, 건설작업, 기계, 위험물 등등) 자세히 다루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제재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체가 안전보건에 필요한 시스템과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업무를 진행하지만, 개별 사고의 내용과 업무규정, 관행 등을 고려해서 고의 인정여부 들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이러한 책임소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에게 부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산업재해는 효과적으로 감소되지 않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바탕에 경영책임자가 할 수 있는 영역 즉, 인력이나 예산을 제공하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등의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잘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등의 안전/보건 확보하는 것을 의무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법이 디테일하게 이렇다 저렇다가 아닌... 큰 틀에서의 법의 차이점, 어떻게 이법들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법 이름은 다소 무섭고 부담될 수 있지만 이 법의 본 취지는 현장에서의 조치, 방법만이 아닌 경영책임자가 가져야 할 경영방침에 안전과 보건이 기본 요소로 들어가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법의 본 취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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