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2조제3항 관련) | ||||
시설구분 | 저장 또는 처리능력 |
선임구분 | ||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구분 |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ㆍ 충전시설 |
1. 고압 가스 일반 제조 시설 및 제2호 외의 충전 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2. 자동 차의 연료 로 사용 되는 법 제 20조 제1항 에 따른 특정 고압 가스 (이하 “특정 고압 가스” 라 한다) 충전 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초과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제조시설 | 냉동능력 300톤 초과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600톤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 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200톤 초과 6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 | |||
냉동능력 5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동능력 100톤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 (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 |||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저장능력 30톤 이하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
판매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냉동제조시설란의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자(냉매가스의 판매에 한정한다) |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압축가스의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냉동시설안전관리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라 한다) |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용기제조시설 | 용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 |||
용기부속품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금속재료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 |||
냉동기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
특정설비제조시설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 및 가스산업기사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 |||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외의 특정설비제조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 일반기계기사·용접기사·금속기사·화공기사·가스산업기사. 다만, 냉동제조시설 부속품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로 할 수 있다. | |||
[비고] 1. 시설구분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른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고,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및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보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6. 사업소 안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7. 사업소 안에 냉동제조시설이 고압가스제조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제조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도로 냉동제조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냉동제조의 경우로서 여러 개의 사업소가 동일지역 내에 있고, 공동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8의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로서 그 사업장 안에 냉동제조시설 전체에 대하여 운전·제어·감시할 수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 선임인원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다. 9. 법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 중단한 사업소 내의 고압가스시설에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고압가스충전시설(처리능력 1시간당 6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저장시설 중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를 컨테이너 또는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설비 제조시설 중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된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
'법령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관리자의 자격 - 면허, 자격증, 학위 (0) | 2022.09.06 |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비교 과연 뭐가 다른가? (0) | 2022.09.05 |
안전교육 실시방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0) | 2021.07.15 |
안전교육 실시 방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0) | 2021.07.15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0) | 2021.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