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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안전교육 실시 방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4]

by 피플타이거 2021. 7. 15.

 

 

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대상범위 및 시기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기
.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안전점검원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특별교육 1) 보수유지 관리원 신규 종사 시 1
2) 사용시설 점검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운전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양성교육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 책임자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2) 및 같은 목 3)과 나목4)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5)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1 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9 4호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위 표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2)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같은 목 4)와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31 4호다목1)에 따른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1992
4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6
11일 이전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8)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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