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사업 구분 |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 |
선임 인원 | 자격 | ||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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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다만, 가스도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액 출자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안전점검원을 가스도매사업자의 안전점검원으로 본다.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이하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
일반도시 가스사업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안전관리원: 1. 배관 길이가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 이상 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초과 1천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에 200킬로미터마다 1명씩 추가한 인원 이상 3. 배관 길이가 1천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도시가스 충전사업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안전관리원: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저장능력 5톤 이상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 480세제곱미터 이하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1명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 마다 1명 |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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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5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
특정가스 사용시설 |
안전관리 총괄자: 1명 | ||
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1명 이상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 ||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소지자는 위 표의 자격 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선임 인원 수를 위 표에서 규정된 인원 수에서 2명을 뺀 수로 할 수 있다.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시설 중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1기 이상 5기 이하로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5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스배관시설만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9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7.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사업소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사업소 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외에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의 선임 인원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1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안전관리원: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나. 안전점검원: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선임 인원 수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1. 이 표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한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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