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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by 피플타이거 2021. 7. 1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사업 구분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
안전관리자의 종류별 선임 인원 및 자격
선임 인원 자격
가스도매사업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 다만, 가스도매사업자가 가스배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액 출자한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안전점검원을 가스도매사업자의 안전점검원으로 본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이하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일반도시
가스사업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사업장마다 1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마다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 배관 길이가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 이상
2. 배관길이가 200킬로미터 초과 1천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명에 200킬로미터마다 1명씩 추가한 인원 이상
3. 배관 길이가 1천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안전점검원: 배관 길이 1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도시가스
충전사업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저장능력 500톤 초과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2,400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저장능력 100 초과 5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480세제곱미터 초과 2,40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저장능력 5이상 100톤 이하 또는 처리능력 1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 480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부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 사업장 마다 1 1. 가스기술사
2.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안전관리원: 사업장마다 5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특정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총괄자: 1
안전관리 책임자(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임하고, 자동차 연료장치의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하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서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 총괄자 또는 안전관리 부총괄자가 안전관리 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 소지자는 위 표의 자격 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선임 인원 수를 위 표에서 규정된 인원 수에서 2명을 뺀 수로 할 수 있다.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가스시설 중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1기 이상 5기 이하로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5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스배관시설만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 규정된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9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7.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사업소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규정된 사업소 내의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외에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안전점검원의 선임 인원 및 자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점검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8.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에서 1명을 뺀 인원을 선임할 수
있다
. 다만,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안전관리원 선임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안전관리원과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안전관리원: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 안전점검원: 본관 및 공급관 길이의 총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선임 인원 수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1. 이 표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 사용 예정량"이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한다.


12.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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