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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by 피플타이거 2021. 7.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 폐기물처리기술사 1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
. 일반기계기사 1
.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 폐기물처리기술사 1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
. 토목기사 1
. 매립시설(9,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폐기물처리기사 1
.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
. 기계정비산업기사 1
. 1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1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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