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일반기계기사 1명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분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다. 토목기사 1명 라. 매립시설(9,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기계정비산업기사 1명 라.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법령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0) | 2021.07.15 |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0) | 2021.07.15 |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0) | 2021.07.14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0) | 2021.07.14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0) | 2021.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