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ㆍ수질관리ㆍ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ㆍ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ㆍ토양환경 기사, 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 3명 이상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가목의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라. 측정 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용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트그래프(gas chromatograph)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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