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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6]

by 피플타이거 2021. 7. 14.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환경 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ㆍ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 3명 이상



2. 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 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가목의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시설 및 장비
.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DO), 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측정 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용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 크로마트그래프(gas chromatograph)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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