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2. 자본금
-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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