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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by 피플타이거 2021. 7. 1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또는 기술인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 여부를 확인 받은 사람


2. 자본금

  •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 가. 착정 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정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같은 분야의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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