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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5]

by 피플타이거 2021. 7. 14.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지하수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 시 지하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한다.
.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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