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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by 피플타이거 2021. 7. 15.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4항 관련)

시설
구분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선임 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 저장능력 5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 저장능력 100톤 초과 5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현장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30톤 이하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1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가구마다 1명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안전점검원
1. 배관 길이 15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2. 배관 길이 15킬로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5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 수용가 500가구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안전점검원
1. 배관 길이 15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2. 배관 길이 15킬로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15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안전점검원 양성교육 이수자
2.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 가구마다 1명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수용가 500가구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3.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시설 . 저장능력 1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3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4.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영업소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안전관리원: 1명 이상(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5.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시설 . 저장능력(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저장능력 총합을 말한다. 이하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시설에서 같다) 100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30톤 초과 1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3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6.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 수용가 500가구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만, 저장설비가 용기인 경우에는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
1. 5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2. 1,500가구 초과인 경우에는 1천 가구마다 1명 이상을 추가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하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라 한다)
. 수용가 500가구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7.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초과(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시설은 저장능력 1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
8. 가스용품제조시설
안전관리총괄자: 1
안전관리부총괄자: 1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일반기계기사·화공기사·금속기사·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비고
1. 안전관리자는 해당 분야의 상위 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 자격으로 본다.
2.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보고,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및 판매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는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의 상위 자격으로 본다.
3. 자격 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 구분란의 자격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 구분란의 자격을 가진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 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6.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7.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8.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영업소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 및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제16조제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13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1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실시한다.
9. 사업소 안에 둘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해당 사업소 안에 설치된 저장소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0. 사업소 안에 둘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1. 사업소 안에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으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 해당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3.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저장능력의 2분의 1을 뺀 저장능력을 위의 기준에 적용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14. 위 표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이란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로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인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1톤을 초과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그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 주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6.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7. 2개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하나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다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8.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대표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위 표의 수용가 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19. 사업소 안에 가스용품 제조시설 중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말한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5조의21항제2호라목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제조시설 안전관리자가 다른 제조시설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20.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안전점검원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 길이는 본관 및 공급관 길이를 합한 길이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설치된 본관 및 공급관은 포함하지 않고, 하나의 도로(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등에 2개 이상의 배관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배관 바깥측면 간의 거리가 3미터 미만인 것은 하나의 배관으로 계산한다.
2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시설의 경우 수요자 시설에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겸직 비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이 안전점검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전체 수요자 시설 중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비율 겸직 비율
90퍼센트 이상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90%
80페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80%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70%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합×60%
60퍼센트 미만 겸직불가
[비고] 겸직비율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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