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실시 방법(제50조제1항 관련)
1. 교육계획의 수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매년 11월말까지 전문교육과 특별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교육신청 가. 전문교육이나 특별교육의 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초에 지정하는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교육일시 통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알려야 한다. 4. 교육의 과정ㆍ대상범위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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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가. 전문교육 |
1)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포함한다)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ㆍ안전점검원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후에는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
2)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 채용된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 책임자 | ||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 ||
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 시공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5) 시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시공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 및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시공관리자 | ||
6) 온수보일러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의 기술 인력인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과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만을 말한다)와 제3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 채용된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 ||
나. 특별교육 | 1) 보수ㆍ유지 관리원 | 신규 종사 시 1회 |
2) 사용시설 점검원 | ||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운전자 | ||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 ||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 ||
다. 양성교육 | 1)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2)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자 3) 가스시설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4) 시공자가 되려는 자 5) 온수보일러 시공자가 되려는 자 6)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가 되려는 자 7) 안전점검원이 되려는 자 8)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이 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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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한다. 2. 위 표 가목1)의 안전관리 책임자ㆍ안전관리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2) 및 같은 목 3)과 나목4)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2)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 가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5)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가목5)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같은 목 6)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위 표 다목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가목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목3)의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4호가목2)부터 5)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가목3)부터 6)까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위 표 다목1)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2)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다목3)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각각 같은 목 4)와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다목4)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목 5)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다목1)에 따른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 다목1)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8. 1992년 4월 15일 이전에 시공관리자 정기ㆍ특별교육 및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4)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9. 1996년 1월 1일 이전 폴리에틸렌관용접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다목8)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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