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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 조직 및 관리자 정리

by 피플타이거 2021. 9. 2.

산업전관리와-관련된-조직과-관리자-썸네일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직의 구성 부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각 현장에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선임해야할  관리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등의 구성

1.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합명, 합자, 유한책임, 주식회사, 유한회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이상의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일 : 2021. 1. 1.]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심의 의결 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 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현업종사자 100명 이상

 

 

 관리자 구성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산과 관련 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참조

 

3. 안전관리자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시, 단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4. 보건관리자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시, 단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하여 사업주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시, 단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음

 

이상으로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 해당 조직과 담당자를 구성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되므로 꼭 구성하셔야 합니다.

 

개별 항목의 선임, 선임자격, 직무, 교육 등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요점만을 뽑아내어 특징만 포스팅하였습니다.

각각 포스팅을 따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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