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안전, 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정서와 위임장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 선임과 관련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 500 | 500 | 5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조건
일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선임 조건이 변경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33.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교육
1.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 있는 자는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내용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3. 교육신청
산업안전보건협회 등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을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 관리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위의 사항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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