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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안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역할 한눈에 보기

by 피플타이거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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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합니다. 이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안전, 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정서와 위임장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 선임과 관련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과태료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조건

일반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선임 조건이 변경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14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3. 건설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34. 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업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교육

1.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 있는 자는 신규교육 6시간, 보수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신청

산업안전보건협회 등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위임을 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업무 관리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위의 사항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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