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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건설안전/산업안전/대기환경/산업위생관리/폐기물처리 기사의 활용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

by 피플타이거 2022. 9. 6.

 

석면해체ㆍ제거(철거)업자의 인력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인력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해당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 이수자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 ,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비고: 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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