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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산업위생관리기사의 활용 -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by 피플타이거 2022. 9. 6.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썸네일입니다.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안전검사기관의 인력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중에서 인력 부분을 발췌하여 보여드립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 시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 공통사항

.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기계전기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함)

 

 

2. 개별사항

항목 인력기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9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9명 이상)

.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연간 검사대수가 21,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9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3명 이상(9명 이상)
.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압력용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8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8명 이상)

. 연간 검사대수가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안전검사기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8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 기계, 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 기계, 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검사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 기계, 전기, 화공 또는 산업위생관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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