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구 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
등명기 | 가.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폭 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 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ㆍ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충방전조절기 | 가. 검사실: 20㎡ 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나. 검사장비: 충방전시험기, 부하시험기, 임피던스분석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디지털비중계, 정류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
가.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그 밖의 검사원: 제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비고: 시설ㆍ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기술능력의 인정 범위
구 분 | 국가기술자격자 | 인정기술자 | |
학력ㆍ경력자 | 경력자 | ||
고급 기술자 |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전문대학을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고등학교를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급 기술자 |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가.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전문대학을 졸업(전기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고등학교를 졸업(전기ㆍ전자 분야 관련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비고: 학력ㆍ경력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의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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