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사업자, 전기설비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는 공사, 유지 및 운영에 관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데 경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관리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이를 대행합니다.
구분 | 요건 | |
특별시 및 광역시 |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 |
2명 이상 |
나.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5명 이상 |
3명 이상 |
다.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명 이상 | 1명 이상 |
3. 장비 가. 공용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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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 계전기 시험기 3) 절연유 내압 시험기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5) 특고압 COS 조작봉 6)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1대 |
8) 고압절연장갑 | 3켤레 | 3켤레 |
9) 절연장화 | 3켤레 | 3켤레 |
10) 절연안전모 | 3개 | 3개 |
나. 개인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2) 접지저항 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저압검전기 5)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
7대 7대 7대 7대 7대 |
5대 5대 5대 5대 5대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개인장비는 기술인력의 수에 따라 확보해야 하고, 공용장비는 주된 사무소와 영업소ㆍ출장소 등 사업행위를 하는 사업장마다 확보해야 한다. 4.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이 시행령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할 자격에 있습니다.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처럼 기능사, 산업기사 + 경력이 아무리 많이 붙는다해도 갖추어야할 자격증 기준으로 구비되어 있어야하므로 이러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사, 기능장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입니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자격이나 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 갖추어야할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 십수년이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전기기사+경력2년 또는 전기기능장+경력2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시면 요건만 되면 빨리 기사 따는 것이 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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