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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별표 4]

by 피플타이거 2021. 5. 29.

항로표지법-시행규칙4-썸네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31조제2항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술능력 및 검사소 관리운영능력

구 분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명기 . 검사실: 광도측정실(길이 30m×10m 이상)을 포함하여 500이상의 검사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검사장비: 직류전원공급장치, 조도계(밝기측정기), 디지털전류전압계, 섬광측정기, 레벨미터, 수평수직조도측정대, 색도계, 색도색차계, 오실로스코프, 온도계, 배광측정장치, 광속계 및 스톱워치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그 밖의 검사원: 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충방전조절기 . 검사실: 20이상의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검사장비: 충방전시험기, 부하시험기, 임피던스분석기, 무정전 전원장치(UPS), 디지털비중계, 정류기를 각 1대 이상 보유할 것
. 검사책임자에 해당하는 검사원: 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그 밖의 검사원: 2호의 기술능력의 인정범위에 따른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시설장비에 관한 지정기준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술능력의 인정 범위

구 분 국가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고급
기술자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급
기술자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전기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9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전기전자 분야 관련학과만 해당한다)한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양교통시설직 또는 전기직공무원으로 항로표지기술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고: 학력경력자는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전기 분야 또는 전자 분야 관련 학과의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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