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비고 1. 위 표에서 "선임자격"이란 다른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초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등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건축물등으로 보아 해당 건축물등을 합산한 연면적 또는 세대를 기준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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