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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2]

by 피플타이거 2021. 5. 25.

기계설비법-시행규칙2-썸네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 평가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능력평가액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대적인 성능점검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위의 산식 중 점검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성능점검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의 총액으로 하고,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성능점검실적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성능점검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위의 산식 중 자본금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만, 평가연도 직전연도에 성능점검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자본금이 성능점검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각각 성능점검능력 평가 신청업체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은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7에 따른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인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점검실적평가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자본금(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을 말한다)3배와 점검실적평가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의 산식 중 전년도 성능점검업계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의 총점검실적액을 성능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가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부터 5)까지의 요소별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성능점검업자의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한다.
2)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는 100분의 1을 뺀다.
3) 평가연도의 직전연도에 이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100분의 3을 뺀다.
4)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성능점검업자는 100분의 5를 뺀다.
5) 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성능점검능력평가 시 100분의 30을 뺀다.


2. 1호가목의 점검실적평가액 중 성능점검실적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의21항제1호의 상속인, 법 제21조의21항제3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또는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종전 법인 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 성능점검실적을 합산한다.


3. 1호나목의 경영평가액 중 경영평점을 산정할 때 법 제21조에 따라 새로 성능점검업의 등록을 한 성능점검업자와 법 제21조의21항제2호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경영평점은 1로 한다.


4. 1호라목의 신인도평가액 중 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산정할 때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영위기간을 합산하며, 그 밖의 지위승계자는 그렇지 않다.


5. 그 밖에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점검능력평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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