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관련

건설기술인의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by 피플타이거 2021. 5. 26.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1-썸네일

건설 기술인의 범위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은...


1. 자격증소지자
2. 관련학력 보유자 및 교육이수자
3. 관련경력 보유자
를 모두 아울러 건설기술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후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기술인의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는
아래 건설과 관련된  분야가 그 대상이되며 이를 건설기술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건설기술인의 범위(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 토목 1) 토질지질
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
4) 도로 및 공항

5) 철도삭도
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
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
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12) 지적
. 건축 1) 건축구조
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
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
6) 건축계획설계
.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 안전관리 1) 건설안전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검사
. 환경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환경

7) 해양
.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POINT :

관련 학과,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해당 분야에 종사하면서 건설기술인 등급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해당 자격을 갖춘 후 바로 기사, 산업기사를 빨리 취득하여 경력을 쌓은 후 높은 등급의 기술인으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링크의 건설 기술인 역량지수 산정하기프로그램으로 등급을 산정해보세요

 

 

https://homenet.kocea.or.kr:1443/home/info/engmgr/carInf_gongji_201803_01.do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