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가. 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1명 이상 나.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 표에 따른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가. 기본 인력ㆍ시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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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시설 | 장비 | 대상업종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0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12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3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ㆍ가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4년, 산업기사 자격은 6년 이상인 사람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무분야 중 기계ㆍ금속ㆍ화공ㆍ전기ㆍ조선ㆍ섬유ㆍ안전관리(소방설비ㆍ가스 분야만 해당한다)ㆍ산업응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실무경력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고등교육법」 제22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제5호 및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과 이에 준하는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과 3)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어야 한다. |
사무실 (장비실 포함) |
1)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미터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크게이지 13) 검전기(저압용ㆍ고압용ㆍ특고압용) 14) 온도계(표면온도 측정용) 15) 시청각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
모든 사업(건설업은 제외한다) | |||||||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1) 인력기준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수의 수가 15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나)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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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4)까지] | |||||||||
사업장 수(개소) | 근로자 수(명) | 계 | 가목1) | 가목2) | 가목3) | 가목4) | ||||
151~180 181~210 |
10,001~12,000 12,001~14,000 |
6 7 |
1 1 |
1 1 |
3 3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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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0 241~270 271~300 |
14,001~16,000 16,001~18,000 18,001~20,000 |
8 9 11 |
1 1 1 |
1 2 2 |
4 4 5 |
2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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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0 331~360 361~390 391~420 421~450 |
20,001~22,000 22,001~24,000 24,001~26,000 26,001~28,000 28,001~30,000 |
12 13 14 15 16 |
2 2 2 2 2 |
2 2 2 2 2 |
5 6 7 7 8 |
3 3 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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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80 481~510 511~540 541~570 571~600 |
30,001~32,000 32,001~34,000 34,001~36,000 36,001~38,000 38,001~40,000 |
17 18 19 20 22 |
2 2 3 3 3 |
3 3 3 3 4 |
8 9 9 10 10 |
4 4 4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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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2) 장비기준: 인력 3명을 기준으로 3명을 추가할 때마다 가목 표의 장비란 중 2)ㆍ5)ㆍ6) 및 13)(저압용 검전기만 해당한다)을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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