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 |
안전 분야 | 보건 분야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기계ㆍ화공ㆍ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나.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다.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라.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마.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사.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나.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
2. 시설기준 가.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나.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안전 분야: 별표 16 제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나. 보건 분야: 별표 17 제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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