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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by 피플타이거 2021. 5. 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5-썸네일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안전 분야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기계화공전기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 건설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1명 이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 의사(별표 30 1호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 분석전문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 2명 이상


2. 시설기준
. 안전 분야: 사무실 및 장비실
. 보건 분야: 작업환경상담실,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 안전 분야: 별표 16 2호에 따라 일반안전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 보건 분야: 별표 17 3호에 따라 보건진단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4. 장비의 공동활용
별표 17 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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