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라.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비고: 위 표에서 “실무경력”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연구ㆍ제작,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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