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및 인력 요건(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 세부기준 |
1. 교육시설 | 가.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나.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실습장 하나 이상 |
2. 인력 | 가.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교수요원 1명 이상 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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