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다.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라.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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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기준 | ||||
구분 | 자격 및 경력 기준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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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 | 실무경력 | |||
가.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특급 | 가) 기술사 | 제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능장 | 10년 이상 | |||
다) 기사 | 10년 이상 | |||
라) 산업기사 | 13년 이상 | |||
마) 특급 건설기술인 | 10년 이상 | |||
2) 고급 | 가) 기능장 | 7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7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10년 이상 | |||
라) 고급 건설기술인 | 7년 이상 | |||
3) 중급 | 가) 기능장 | 4년 이상 | 제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4년 이상 | |||
다) 산업기사 | 7년 이상 | |||
라) 중급 건설기술인 | 4년 이상 | |||
4) 초급 | 가) 기능장 | 제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
나) 기사 | ||||
다) 산업기사 | 3년 이상 | |||
라) 초급 건설기술인 | ||||
나.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가.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나.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다.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라.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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