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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

by 피플타이거 2021. 5. 25.

 

기계시행령5-2-썸네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제15조제2항 관련)

 

일반기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구분하며,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 및 경력 기준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은 해당 자격의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및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 자격·학력 및 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범위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을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조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실무경력: 30점 이내
2) 보유자격·학력: 30점 이내
3) 교육: 40점 이내

.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인정 범위 및 등급
외국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의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되, 그 인정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 그 밖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등급 산정 및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세부기준
구분 자격 및 경력 기준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산정
보유자격 실무경력
.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 특급 ) 기술사
1호나목에 따라 특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능장 10년 이상
) 기사 10년 이상
) 산업기사 13년 이상
) 특급 건설기술인 10년 이상
2) 고급 ) 기능장 7년 이상 1호나목에 따라 고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7년 이상
) 산업기사 10년 이상
) 고급 건설기술인 7년 이상
3) 중급 ) 기능장 4년 이상 1호나목에 따라 중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4년 이상
) 산업기사 7년 이상
)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4) 초급 ) 기능장
1호나목에 따라 초급으로 산정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사
) 산업기사 3년 이상
) 초급 건설기술인
.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란 각각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을 말한다.
. 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계·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용접 분야
. 기능장: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 기사: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 산업기사: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2. 위 표에서 "건설기술인"이란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직무분야의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와 용접 전문분야의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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