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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보/소방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설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by 피플타이거 2022. 8. 4.

앞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담 업무가 강화되면서 다른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위험물 등)와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어떤 것이며, 그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법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부분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11월 30일 제정하였고 2022년 12월 01일 시행하는 법입니다.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화재 예방에 관하여 일관 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목적입니다.

 

2. 기존법률과 구분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와 같이 구분해보았습니다.

<기존> <분리/강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이 기존의 법을 분리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계획
  • 화재안전조사(소방검사)
  • 화재예방 강화지구
  • 화재안전영향평가
  •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안전문화 조성 등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법률입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건축허가 동의 강화
  •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 소방시설 점검업체 점검능력 평가
  •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입니다.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설비의 규격 등의 규정들..

 

 

3. 관련법 상세

다음은 직접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에 대한 해당 법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4조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 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은 특급과 1급을 말하며, 다른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법의 제정 취지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업무소홀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기타 다른 안전관리자가 분리되어 선임됨으로써 시설 관련 업종에서 다소 고용창출의 범위가 넓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의 요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확대되고, 책임성도 강화하여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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