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에 있어서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이 있는데요. 자체점검의 횟수, 시기, 보고, 벌칙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자체 점검
일반적으로 소방점검은 3가지의 종류인 외관, 작동기능, 종합정밀 점검을 말하는데, 자체 점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력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자체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서 해당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소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사가 기본 점검인력으로 구성되어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1. 외관 점검
구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공공기관 |
외관 점검 | 없음 | 1월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 |
2. 작동기능점검
구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공공기관 | |
작 동 기 능 점 검 |
대상 | 모든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
자격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
횟수 | 연 1회이상 | ||
시기 | 1)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2) 기타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
결과보고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제출기한 변경 : 30일 -> 7일(2020년 8월 14일 시행) |
3. 종합정밀점검
구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공공기관 | ||
종 합 정 밀 점 검 |
대상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좌측의 사항과 동일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
횟수 |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반기별 1회 이상) | |||
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학교 :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
|||
결과보고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 *제출기한 변경 : 30일 -> 7일(2020년 8월 14일 시행) |
|||
벌칙 | 1)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점검업체에 위탁을 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6월 정도 텀을 두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월 1일-작동기능, 7월1일-종합정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법정 점검 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꼼꼼하게 점검하지만, 일부에서는 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좋은 업체 선정하셔서 안전하게 소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업무정보 > 소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에 대한 설명(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 | 2022.08.04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감독적 지위)에 관한 해석 (0) | 2022.08.04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자격 및 대상물 정리 (0) | 2021.08.24 |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및 대상물 정리 (0) | 2021.08.20 |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및 대상물 정리 (1) | 2021.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