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제2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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