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서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법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1. 30층 이상(지상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
제외되는 곳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위급하고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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