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일 경우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해당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이번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과 그 대상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업무대행 제외)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시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번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제외되는 곳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위급하고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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