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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10]

by 피플타이거 2021. 5. 25.

검사대상기기-관리대행기관-지정요건-썸네일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31조의291항 관련)

 

장비 기술인력
장비명 보유 대수
1. 급수유량계
2. 급유유량계
3. 가스분석기 (CO2, O2, CO)
4. 열전대온도계(0~1,500)
5. 표준온도계
6. 표면온도계
7. 매연측정기
8. 스톱워치
9. 증기압력계
10. 수질분석기
11. 증기건도측정기
3대 이상
3대 이상
5대 이상
2대 이상
3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5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또는 에너지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2. 31조의26 및 별표 39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각 5명 이상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1명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5명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9]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보일러 용량 30t/h 초과하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도만 취득하더라도 웬만한 설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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