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제31조의29제1항 관련)
장비 | 기술인력 | |
장비명 | 보유 대수 | |
1. 급수유량계 2. 급유유량계 3. 가스분석기 (CO2, O2, CO) 4. 열전대온도계(0~1,500℃) 5. 표준온도계 6. 표면온도계 7. 매연측정기 8. 스톱워치 9. 증기압력계 10. 수질분석기 11. 증기건도측정기 |
3대 이상 3대 이상 5대 이상 2대 이상 3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5대 이상 3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또는 에너지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2. 제31조의26 및 별표 3의9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 및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각 5명 이상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1명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5명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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