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
관리자의 자격 | 관리범위 |
에너지관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 |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킬로와트를 1t/h로 본다. 2. 제31조의27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의26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보일러 용량 30t/h 초과하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정도만 취득하더라도 웬만한 설비들은 다 선임을 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너지관리기사 정도만 취득해도 무한이므로 기사취득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 상위자격증은 옳은 것이겠죠..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법의 신설로 그 활용도가 많이 늘어나니 기왕이면 기사자격증 취득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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