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 | 기준 | |
장비 | 1. 적외선 온도계 | 1대 이상 | |
2. 데이터 기록계 | 1대 이상 | ||
3. 온도·습도계 | 1대 이상 | ||
자산 | 법인 | 자본금 | 2억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 4억원 이상 | |
기술 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또는 가스 분야의 기사 | 3명 이상 | |
비고 1.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2.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중 기사는 같은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정한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다. 4. 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이란 기존 에너지사용시설의 고효율 에너지사용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업무전반(조사, 사업제안,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개체 사업 뿐만 아니라 ESCO 투자사업을 통한 시설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건축,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가스 등의 기사자격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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