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1. 교육·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1)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3)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2.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가. 기본교육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전문교육
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설계시공기술인"이라 한다)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가) 최초교육 | (1) 일반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
(2)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나) 계속교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다)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비고 1. 위 표 나)(1)에서 "현장배치기술인"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2. 위 표 나)(2)에서 "책임기술인"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하여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이나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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