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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by 피플타이거 2021. 5. 2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4의2-썸네일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32조의21항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
기간
교육대상자 교육기관
시공업의
기술인력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1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및 민법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2. 난방시공업 제23종기술자과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난방시공업 제2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 대형 보일러 관리자과정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를 초과하는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의 관리자 공단 및 민법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2.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제1호의 보일러 관리자과정의 대상이 되는 보일러 외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관리자
비고
1.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 등에 대한 교육과목, 교육수수료 및 교육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공업의 기술인력은 난방시공업 제12종 또는 제3종의 기술자로 등록된 날부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후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위 교육과정 중 난방시공업 제1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난방시공업 제23종기술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대형보일러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도의 변경, 기술의 발달 등 안전관리환경의 변화로 효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교육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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